여행사에서는 관련법상 여행경비의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홍익여행사는 고객이 지불한 총 여행경비에서 필요 경비(열차, 숙박, 차량, 식비 등)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국세청에 신고될 수익부분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여행경비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당사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저희 홍익여행사의 여행상품의 판매수익은 10%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여행을 다녀오신 당해 년도에만 신청가능하며, 여행 전 신청 시 여행 직후에 현금영수증이 발급처리됩니다.
이는 여행 전 취소 및 변경에 따른 현금영수증 취소 및 금액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